공사 현장 자갈 걸려 오토바이 전복사고...보상 책임은?
2012-03-30 조현숙 기자
억울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관할 시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상을 촉구했다.
30일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에 사는 심 모(남.28세)씨는 오토바이 주행 도중 갑자기 바닥에 깔린 자갈 때문에 전복사고를 당했다며 보상 문제로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심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 반경 자택 인근의 2차선 도로를 자신의 오토바이(야마하R1)를 타고 달리다 내리막길에서 전복 사고를 당했다.
심 씨는 “늘 지나던 길을 주행하던 도중 갑자기 바닥에 깔린 굵은 자갈들이 나타나 속도를 줄였으나 손 쓸 수 없이 미끄러지고 말았다”며 “반대편 차선에 상하수도 공사 잔해물이 옆차선까지 마구 흩어져 있었으며 어떤 수신호도 표지판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심 씨의 설명에 따르면 넘어진 오토바이는 7~8미터 정도를 미끄러진 후 옆 논길로 전도됐고, 심 씨는 가드레일에 몸이 걸려 겨우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사고 즉시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골절은 없었으나 진통제와 통원치료로 1주일 가량을 보내야 했다. 정비소에 맡긴 심 씨의 오토바이는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쪽 면이 완파됐고 수리비만 천만원 가량이 나온다는 답변을 받았다.
심 씨는 사고 수습 후 즉시 해당 도로 관할 구역인 파주시청에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청 측은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돌렸고, 공사업체는 ‘어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지만 전액은 불가능’이라는 반응이었다.
이에 대해 파주 시청 상하수도과 관리자는 “1차적으로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고 보며 업체 측도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운전자 과실도 있다고 봐야한다”며 “게다가 4천만원 정도의 소규모 상하수도 공사였기 때문에 천만원이라는 큰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액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차례의 대화를 거쳤지만 결국 심 씨와 공사 업체, 시청 측은 협상안을 좁히지 못했고 현재도 보상액을 두고 논의중이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관계자는 “이 경우 공사업체와 시청 측 공동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