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치 위반 벤츠코리아 과징금 3억8000만원

2007-09-02     오토모닝 제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등 2개 수입사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를 정상적으로 장착하지 않은채 수입 자동차를 판매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1일 올해 4~6월에 걸쳐 수입자동차의 OBD 장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입전 인증내용과 다른 OBD를 장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과학원은 이들 2개 수입사에 대해 4억7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OBD를 인증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통보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16대의 벤츠S600에 미인증 OBD를 장착해 판매했고,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는 랜드로버 프리랜더3.2 21대, 레이지로버SC 59대에 미인증 OBD를 부착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3억8천100만원,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는 9천5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수입자동차에 대한 OBD 장착여부를 집중 감시해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OBD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일정수준 이상 배출될 때 차내 계기판에 엔진정비지시등이 점등되도록 해 운전자의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