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소송
건설사 과장 분양광고로 피해 주장
2007-09-02 뉴스관리자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계약자모임은 아파트 시행사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시공사인 SK건설이 과장된 분양광고를 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난 2월 분양계약취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중도금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자 모임 관계자는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200여명의 계약자가 참여했으나 지난달 3차 소송때 800여명으로 늘었고 곧 있을 4차 소송에 200명이 추가로 참여해 전체 소송자가 1천명을 넘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가 3천가구를 분양하면서 광고를 통해 3천400억원을 들여 친수공원, 콘도, 호텔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홍보해 상당수 계약자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공원 시공사로 정해졌던 P건설이 공사를 포기했고 시행사인 무송측은 제2금융권에서 500억원만 겨우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체가 표류하다시피해 내년 9월 입주 이전에 완공하겠다는 약속은 물건너갔다"면서 계약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SK건설이 경전철이 2010년까지 들어오고 아파트 진입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겠다고 광고했으나 부산시에 확인한 결과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 시기를 알 수 없고 진입도로도 'ㄱ'자인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송 관계자는 "해양공원 인허가를 받는데 예상보다 늦어졌다"면서 "곧 시공사를 선정해 이달 안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입주 이전에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분양광고 한 적이 없고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분양상담을 하면서 과장된 표현을 한 것 같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