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올린 가격 스스로 내리면 과징금 깎아준다

2012-03-30     박신정 기자
정부가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철회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불공정 행위로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면 30~5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고 가격 인상분의 ½ 이상 내리면 20~30% 깎아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인다. 불공정거래에는 1%에서 2%로 늘린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는 과중 처벌을 받게된다.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2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4회 이상 위반ㆍ벌점 7점 이상이면 40%, 5회 이상 위반ㆍ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된다.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ㆍ폭행을 하면 과징금을 40% 가중 부과되고, 증거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ㆍ변조하면 3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