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올린 가격 스스로 내리면 과징금 깎아준다
2012-03-30 박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철회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불공정 행위로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면 30~5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고 가격 인상분의 ½ 이상 내리면 20~30% 깎아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인다. 불공정거래에는 1%에서 2%로 늘린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는 과중 처벌을 받게된다.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2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4회 이상 위반ㆍ벌점 7점 이상이면 40%, 5회 이상 위반ㆍ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된다.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ㆍ폭행을 하면 과징금을 40% 가중 부과되고, 증거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ㆍ변조하면 3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