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텔서 히로뽕 맞고..."

2007-09-03     뉴스관리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1억원 상당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김씨 등은 1일 낮 12시께 사하구 감천동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주머니 속에서 히로뽕 30g과 1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