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계약 후 가격 오른 세탁기 추가비용 요구

2012-04-05     임기선 기자
[Q]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까?




[A]계약 후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가 세탁기 구입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특소세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측에서 배달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특소세가 인상되었으므로 소비자는 인상된 특소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당시 가격으로 세탁기를 인도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만원의 환불 및 위약금(계약금과 동일액)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