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엔진오일 교체 일주일만에 엔진 소착

2012-04-04     임기선 기자
[Q]카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한 후 일주일 만에 운행 중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며 시동이 꺼져 근처 정비공장에서 확인하니 엔진오일 교환 시 콕크 조임 불량으로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엔진이 소착되었다고 합니다. 카센터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A]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센터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된 부분에 대한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이를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