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과도한 보조금으로 유인하고 개통 뒤엔 안면몰수

2012-04-04     조은지 기자

대형 통신사 직영점이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해 불만을 샀다.

다행히 통신사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 이후 가입 시 조건대로 진행키로 태도를 바꿨다.

'보조금'이란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 통신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보조금, 대리점이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및 가입자 모집·관리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제공하는 약정 지원금을  총칭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법으로 인정하는 단말기보조금 범위는 27만원으로 이를 초과할 시 위법으로 판단한다. 사례 속 박 씨의 경우 30만원으로 합법적 범위를 벗어났다.

4일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25일 통신사 LG유플러스 직영점에서 KT에 남아있는 단말기 값 30만원을 대납,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3년 약정(월 6만 2천원)으로 갤럭시 노트를 구매했다.

당시 업체로부터 새로 구매한 단말기 값은 한 달에 8천원만 청구된다고 안내 받았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하지만 정작 2월에 받은 KT 이용고지서에는 단말기 값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고 LG유플러스 이용고지서에는 단말기 값으로 5천원이 많은 1만 3천원가량 청구된 상태였다.

곧바로 직영점으로 문의했지만 개통 시 안내와는 달리 모르쇠로 일관했고 개통취소 요청마저 거절했다. 화가 난 박 씨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신고하고 본지로 도움을 청했다.

박 씨는 "다행히 며칠 후 LG유플러스 본사로부터 계약 당시 설명을 들은 그대로 적용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찜찜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말기를 판매한 영업점에서 수익을 포기하고 지급한 것으로 통신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그럼 업체가 마이너스 장사를 했다는 건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라고 짧게 코멘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