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국장급 공무원 구두밑창엔 '차명통장'

2007-09-03     뉴스관리자
지방 전문대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씨는 암행감찰반에 발각된 뒤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 전형적인 `오리발 내밀기' 수법으로 혐의를 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방 Y전문대 설립자의 아들인 이 대학 C교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04년 7월께 서울 태평로에서 C교수를 자기 차량에 태운 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해 승인 및 행정 지원 등의 부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받았고 지난해 7월께 서울 종로의 한 다방에서 전문대 특성화 사업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어 지난해 10월 중순께 비슷한 명목으로 서울 중구 대로변에서 2천만원을 또 챙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김씨가 올해 1월말 수천만원을 현금인출기에 입금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뒤 신원을 묻자 "민간인"이라고 속이며 거칠게 저항했지만 정작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 밑창에 친인척 명의의 차명 통장까지 숨겨놨었다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 조사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자 상황에 따라 "지방 국립대 강연에 대한 거마비"라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했다 회수한 가족의 돈"이라는 등으로 말을 바꾸는 한편 거짓 참고인까지 내세웠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 흐름을 쫓던 검찰이 C교수가 `뇌물공여자'인 점을 밝혀내자 C교수에게 전화 연락하거나 그가 사는 지방에 내려가 접촉을 시도하며 검찰에 나가더라도 허위로 진술하라고 속칭 `입을 맞췄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 등에 대한 인사 등을 맡는 보직에 있을 때 이들 사무국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정황도 포착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C교수가 유학 경험을 고리로 교육부 공무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Y전문대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학 설립자와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의 다른 공무원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