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은 9800원 받고 영수증은 6100원 발급

2012-04-04     조은지 기자

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의 부당청구가 의심스러울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대한민국 의약정보센터 ‘킴스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약제비 계산기로 누구나 손쉽게 약값을 계산할 수 있다.

4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사는 김 모(여.52세)씨에 따르면 그는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 매달 D제약사의 고혈압약 30정을 9천800원에 조제, 복용해왔다.

같은 약국에서 10회 이상 똑같은 약을 조제해 먹으며 매번 1만원짜리 지폐를 낸 후 200원을 거슬러 받아 약국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저금통에 넣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그때마다 특별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지난달 2월 중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약국에 그동안 구매한 약의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약사가 제시한 영수증에는 그동안 김 씨가 구매한 약값이 6천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영수증 내역이 의아했던 김 씨는 그동안 9천800원을 냈다고 하자 약사는 “영수증엔 문제가 없다. 평소 9천800원을 낸 증거가 있냐”고 되레 화를 냈다고.

김 씨는 “약사가 약값을 부당 청구해온 것이 분명하다”며 “영수증을 챙기지 않은 것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본지로 도움을 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제출할 약제비 영수증은 조제료가 포함되는 보험인지, 순수 약값만 해당되는 보험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조제료는 평일·주말이었는지에 따라,주간·야간이었는지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또 “오픈 프라이스 제도로 누구든지 의약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약제비를 계산할 수 있다”며 “의약정보센터의 약제비 계산기로 산출된 약값보다 결제한 약값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씨의 약제비 부당 청구 여부에 대해선 “9천800원으로 소비자는 정상 약값을 내고 있었으나, 약국에서 왜 낮은 가격의 영수증을 발급해준 건지는 미스터리한 일”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