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사 게임 '던전앤파이터' 불법 핵사용 피해 확산
2007-09-04 박성규 인턴기자
불법 핵사용(‘핵’이란 게임 내 정해진 규칙을 깨서 ‘비핵’사용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는 프로그램을 지칭)에 따른 사용자 계정 정지가 주된 이유다.
피해자들은 회사측이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 계정을 정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본사로 찾아가 항의를 해도 대행업체로 책임을 전가하고,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아이템도 사용계정 정지로 잃게 돼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실제 이같은 피해 사례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 포털사이트 등에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소비자 제보내용과 네오플사를 통해 알아봤다.
#사례1=대학생 김정수(24ㆍ경북 경주시 충효동)씨는 지난 8월 초에 ‘던전앤파이터’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세라(현금으로 구입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의 단위)로 바다의 용자(게임 아이템 중 하나)를 구입했다.
그러나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제조사인 네오플로부터 불법 핵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계정을 정지당했다.
이에 계정 제재를 항의하러 본사로 갔지만, 본사 측은 “고객과 대면응대는 하지 않는다. 계정 제재가 있을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고 답변했다.
김 씨는 “게임방에서 게임 할 때 일일이 핵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확인하고 게임을 실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답변을 해야지 회사방침만 내세우며 고객의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제조사의 횡포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사례2=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즐겨 하는 소비자 한진환 씨도 불법 핵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제조사로부터 계정 제재를 당했다.
억울함을 느껴 제재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본사로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본사 측은 사용했다는 불법 핵 프로그램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기준치가 초과되었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댔다.
사이버 수사대에도 수사를 요청했지만 사이버 수사대는 “개인적인 문제라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게임방에서 나도 모르게 컴퓨터에 저장된 핵 프로그램에 의해 계정이 취소당했다. 회사 측이 구체적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계정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3=소비자 강성종 씨는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하던 중 클린패드(불법 핵 프로그램 사용과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이에게 제조사에서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모니터에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강 씨는 회사 측에 전화를 해서 클린패드가 나타난 이유를 문의했고, 회사로부터 불법 핵 프로그램 사용자라는 답변을 들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불법 핵 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게임을 할 때마다 클린패드가 나타나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시 게임을 설치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불법 핵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1:1문의’를 이용해 문의했고, 전화로도 회사 측에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얼마 후 강 씨는 자신의 게임 계정이 영구 정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화로 회사 측에 불법 핵 프로그램 사용 증거를 제시하라고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회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핵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했다.
강 씨는 “컴퓨터를 포맷한 이후에도 클린패드가 나타나는 것은 게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한 내가 불법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현금으로 산 구매한 아이템도 계정정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손실도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4=소비자 김재홍 씨는 친구들과 게임방에서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가끔씩 네오플사의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친구들과 던전을 하기 위해 게임방에 갔다가 자신의 게임 계정이 제재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에 계정정지 이유를 메일로 문의를 했지만,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후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김 씨는 “게임방에서 해킹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 전에는 돈을 지불하고 불법 스파이웨어를 찾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불법 핵 프로그램 사용자라며 계정을 정지시킨 네오플의 태도에 화가 난다. 항의를 하려 해도 전화도 받지 않아 답답하다“고 항의했다.
#사례5=소비자 박종석 씨는 지난 7월 말 사용하지 않은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네오플사로부터 계정이 영구 정지당했다.
회사 측에 메일을 보내 계정 정지에 대해 문의하자, 회사 측은 핵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정을 정지시킨다는 메일을 보냈다.
박 씨는 계정 정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여러 차례 회사로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네오플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영구 계정 정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영구 계정정지를 통보한 회사 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 왜 내가 사용하지 않은 핵으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네오플 관계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고의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과 실수로 사용하는 고객을 구분할 수 있다. 고의로 3번 이상 사용을 하면 영구제명을 시키고, 실수로 사용한 고객은 일주일 정도만 계정을 정지시킨다.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실제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객의 ID를 주면 확인해 줄 수도 있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사해 계정정지를 풀어준다. 핵사용으로 계정이 정지된 고객도 약관에 의해 요청을 하면 사용하다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핵 프로그램 사용자를 제재하는 것은 나머지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