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직원에게 태블릿PC 강매? 옥신각신
대형 은행계 생명보험사에서 직원들에게 태블릿PC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객 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구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실상은 강제나 다름없다는 것.
반면 업체 측은 '강요'가 아닌 직원 개인의 선택에 의한 구매라는 입장이다.
5일 충남 서산시에 사는 김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약 3개월 전 신한생명에 근무할 당시 지점 동료들과 함께 태블릿PC를 구매했다.
고객 상담이 더욱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지점에서 보조비가 지원되며, 퇴사할 경우에는 신입사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전 직원들을 설득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태블릿PC를 신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김 씨는 이전에 안내받았던 대로 명의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한생명 측은 "반품은 안 된다. 가입한 통신사 측에 전화하라"며 뒷짐을 졌다.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과 단말기 값 70만원을 한 번에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김 씨는 “회사 측에 강력히 항의한 끝에 겨우 다른 사원에게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었다”며 “그것도 개봉도 안한 새 기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3개월치 할부금액 21만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당시 소속지원으로써 은근히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입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기업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부당한 계약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지점에 PC를 인수받을 신입사원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다”며 “'강요'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현재 가입을 하지 않는 직원들도 상당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단 가입을 했는데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합의를 통해 다른 사원에게로 정식 인수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씨는 “처음부터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었는데 그렇다면 기기의 사용여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