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쿠폰 환불 잘못된 안내로 소비자 혼란
2012-04-06 이성희 기자
소셜커머스업체의 미사용분 쿠폰 반환정책에 대해 소비자가 의문을 드러냈다.
업체 측은 배너 등록 등 업무에 대한 실수임을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했다.
6일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남성의류 전문 인터넷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51% 할인쿠폰을 9천900원에 구입했다.
평소 눈여겨보던 상품이 있었던 터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거란 기대로 구입한 쿠폰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원했던 상품이 매진된 것.
다행히 위메프의 미사용쿠폰 환불정책이 생각났고, 판매페이지에서도 미사용 티켓 환불이라는 문구를 확인,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지연에 대해 문의하자 위메프 측은 “미사용 티켓환불 표시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환불상품에 대해서만 표시해 놓은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미사용 티켓 환불표시가 있어서 당연히 환불이 될 줄 알았다”며 “미사용 티켓 환불이라는 표시가 7일 이내 환불상품에 대해서만 표시한 걸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크프라이스 관계자는 “배너 등록이 잘못된 것으로 상담원이 환불이 되지 않은 상품인데 환불표시가 돼있어서 잘못 안내한 것 같다. 미사용 티켓 환불대상이 아니지만 환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