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제품에 광고된 기능이 없는 경우
2012-04-09 임기선 기자
[A]광고 및 표시와 제품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안내서에 실제 장착되지 않은 저소음장치 팬이 있다고 기재된 것은 제조사의 과실로 보입니다. 광고 또는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