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제품에 광고된 기능이 없는 경우

2012-04-09     임기선 기자
[Q]얼마 전 백화점에서 저소음장치가 있다는 25평형 에어컨을 구입하였습니다. 설치 후에 저소음장치가 없음을 알게 되어 백화점에 항의했으나 백화점 측에서는 제품 안내서에 저소음장치 팬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제품안내서에도 저소음장치 팬이 부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약하고 구입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광고 및 표시와 제품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안내서에 실제 장착되지 않은 저소음장치 팬이 있다고 기재된 것은 제조사의 과실로 보입니다. 광고 또는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