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차량수리 후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

2012-04-10     임기선 기자
[Q]차량사고로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하면서 3일안에 수리를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정비공장에서는 1주일이 지나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리를 지연하여 생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A]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발생한 실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서 교통비 실비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