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 중징계 "제보자의 신원 확인하지 않고 방송해 객관성 위반"
2012-04-05 박기오기자
방송통신심위의원회가 YTN '뉴스 오늘 1부'에 대해 사과 조치를 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뉴스 오늘 1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방송해 방송심의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YTN의 '뉴스 오늘 1부'는 전직프로야구 선수를 사칭, 프로야구 승부조작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는 허위 제보자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국내 스포츠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