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2012-04-06     박기오기자

기재부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론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 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표명을 했지만 결코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선거개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재부의 행위는 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면서 "기재부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