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청인은 2006년 모든 암을 보장한다는 변액CI보험에 가입한 뒤 2010년 2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음. 보험금 청구하자 최초 설명과 달리 암의 크기가 작고 전이가 되지 않았다며 CI보험금 지급 거절하여 피해구제 신청함.
[A]약관상 암의 크기 및 전이가 되지 않을 시 중대한 암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가 신청인의 보험모집 당시 별도로 중대한 암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동 보험에 가입하게 과실이 있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