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할부 구입한 교재, 일부 훼손 시 철회 여부

2012-04-17     임기선 기자
[Q]광고를 보고 손해사정인 교재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합격이 어렵다고 하고 합격한다 하더라도 자격증 활용 여부가 의심스러워 철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재를 보관하다가 교재의 상당 부분이 물에 젖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철회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할 수 있을까요?


[A]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한 물품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미 인도 받은 물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 1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는 구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입자는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구입한 물품이라도 구입의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청약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물품을 원상태대로 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재의 상태에 따라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재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후 계약해제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방문판매 교재인 경우에는 영업수당 등 판매 마진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