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수입건강식품 대량유통..소비자'주의'

2012-04-06     윤주애 기자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 소재 회사대표 지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뒤로 변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항산화골드', '프리미엄 오메가-3', '철분22', '엽산400', '메가 디티엑스' 등으로 전국 병·의원 등을 통해 약 2천개, 7천만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1만여 제품을 적발해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