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서 골목길 매입 '봉이 김선달' 둔갑

2007-09-06     구자경 기자
건설회사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을 매입한 후 통행료를 징수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 없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건설회사가 인근 다가구주택 골목길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해 주민들이 반발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가능3동 산 81의 112 일대 6천942㎡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사는 지난 5월 진입로로 사용하겠다며 B씨로부터 581의 74 일대 토지(폭 3m, 길이 30m)를 매입했다.

이 땅은 인근 다가구주택 4개동 15가구 주민 40명이 15년째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통행로다.

그러나 A사는 사유지인 이 땅의 통행을 금지하며 불법으로 왕래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증명을 7월과 8월 두차례 주민들에게 보냈다.

주민들은 A사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통행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측량해 사유지 표시를 해 놨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정모(72)씨는 "1992년 집을 지을 당시 이 토지가 일반 도로로 표시돼 있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건설업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유일한 통행로를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A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용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통행로가 일부 필지에 포함됐다"며 "주민들에게 의견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토지 주인이 통행료를 받는 것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업체와 주민들이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