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입한 휴대폰보험은 약관 고지 의무 없다?
온라인상으로 일괄 가입된 휴대폰 보험의 약관 고지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었다.
통신사 측은 보험 가입 경로와는 상관 없이 모두 약관 고지를 하고 있으며 상담원의 안내는 잘못된 응대였다고 해명했다.
11일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사는 김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아이폰 4G를 구매하기 위해 2010년 12월 중순 온라인 상으로 신청, 구매했다.
접수를 받은 대리점에서 KT 폰케어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김 씨는 olleh 폰케어스마트 고급형(월 4천원)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당시 인터넷으로 서류를 다운 받아 직접 사인해 팩스로 접수했고 단순히 '파손·분실 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전부였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2011년 10월 전원 키가 이따금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지만 근무지가 중국이라 수리 접수를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미뤘다. 지난 2월 전원키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입국 후 곧바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AS를 맡겼다.
진단 결과, 수리가 불가능해 리퍼교환을 받아야 했다. 김 씨는 상담원과 보험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상담원은 고장 원인을 물었고 딱히 기억남을 만한 일이 없었던 김 씨는 대수롭지않게 평소 사용을 하며 떨어트리는 등 잦은 충격은 있었을 거라 답했다고.
그러자 상담원은 경위를 알 수 없이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뜻밖의 상황에 놀란 김 씨가 보험 가입 시 그런 내용은 없지 않았냐고 반박하자 상담원은 "김 씨처럼 대리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 일일이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시 상담원에게 단체로 가입한 고객에게 약관 고지 의무가 없는 게 본사 차원의 규정인지 본인 생각인지 물었고 상담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녹취자료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KT 폰케어 보상을 받으려면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라'고 한 글들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단체 보험이라 고지 의무가 없었다는 상담원의 설명은 잘못된 응대였다. 약관을 읽어본 후 사인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거치지지 않은 보험은 전혀 없다. 또한 모든 가입 고객에게 약관 조항 하나 하나를 설명해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 결과 김 씨의 단말기는 사용중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기기 자체 결함이었고, 아이폰의 경우 1년 이내 무상 교환 가능하나 1년이 지나 유상으로 처리된다”며 “기기결함은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