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에 '사카자키' 12개캔 중 11개 먹였다니…"

섭취기간 원인 불명확한 패혈증 진단… 매일유업 수습 나서

2007-09-07     임기선 기자

    
최근 분유에서 사카자키 균이 계속 검출돼 물의를 일으킨 매일유업이 피해 소비자를 다시 골탕먹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만 4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소비자 박상미씨는 모유가 부족해 분유와 혼합수유를 하고 있는데 아기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욕심에 비싼 매일유업 '유기농 산양분유'를 먹여왔다.

그런데지난 9월 3일 해당 분유( 400g, 유통기한 2008/10/25)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놀라 아기에게 먹이고 있는 분유를 살펴보니 12캔이나 됐다.

그 중 11캔은 이미 아기가 먹었고 한 캔은 남아 있었다. 박씨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이미 먹어버린 분유를 어쩔 수도 없고 해서 매일유업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일유업은 먹은 것은 보상이 안되고 남아있는 것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더우기 박씨의 아기는 해당분유를 먹고 있던 중 고열이 심해서 병원에서 7일간 입원치료와 항생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병명은 상세불명 패혈증이었다. 방송 보도 후 사카자키균에 대해 알아보니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에게 뇌수막염이나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매일유업 분유 섭취와 이 아기의 패혈증간의 상관 관계는 증명이 되지 않았고 실제 정확한 증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매일유업 고객 센터에 설명을 하였지만 아팠던 것은 물론 먹은 11캔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돈도 돈이지만 이제 갓 100일을 넘긴 아기에게 건강에 위해를 줄지도 모를 식품을 먹이고 병원에서 여러검사와 치료로 아픔을 주었다는 생각에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질 듯 하다"며 매일유업측의 몰지각한 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박경배 홍보팀장은 "이미 아기가 먹은 분유라도 리콜대상 분유라는 점이 입증되면 보상할수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병원 기록상 해당분유로 인해 병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병원비도 보상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분유는 총 9800개이고 이중 4300개를 회수했으며 이를 농림부와 식품의약안전청에 보내 재검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매일유업이 매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협의 해 와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