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가 사람잡네'..올들어 15명 '쇠창자'에 넣어
2007-09-07 백상진기자
이로 인해 불법 포획에 따른 구속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는 2005년 9마리, 2006년 12마리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9마리에 달했다.
올들어 6월 말까지 고래 불법 포획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어민은 29명(구속 15명, 불구속입건 14명)으로 2005년 18명(구속 10명, 입건 8명), 2006년 12명(구속 6명, 입건 6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포항 17명, 울산 8명, 부산 4명 등 경남과 경북 지역에 집중됐다.
예전에는 그물에 걸린 고래를 거둬들이는 소극적 불법포획이 대부분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작살로 직접 사냥하는 적극적 포획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지난 7월 포항에서는 영덕 강구항 동쪽 8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작살로 불법 포획한 혐의로 선장 등 2명이 구속되고 선원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6월에도 포항 대보면 앞 3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뒤 토막을 내 선박 창고에 숨겨 항구로 돌아온 2명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어족자원 고갈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어민들이 지난 88년 포획이 금지된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쉽게 잡을 수 있어 고래의 불법 포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태가 좋은 고래의 경우 시세가 1마리당 3천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일반 조업의 몇달치 수익을 단번에 거둘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그물에 우연히 걸려 죽어 해경에 신고된 고래 수는 2005년 544마리, 2006년 574마리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456마리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연안경비정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포항해경에 불법포획 단속전담반을 편성, 불법 포획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래잡이는 자원보호를 위해 국제포경위원회(IWC) 결정에 따라 지난 88년 이후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다. 단 에스키모 등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고래 포획은 매년 포획 할당량을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