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한 '꽃미남'.10만원에 즐긴 19세 여성입건

2007-09-07     뉴스관리자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7일 인터넷 애인대행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19)군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한군과 성관계를 갖고 화대를 지급한 권모(19)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대학 모델학과 1학년인 한군은 지난달초 애인대행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과 연락처, 성매매를 유도하는 듯한 글과 사진 등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권양과 성관계를 맺고 1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한군의 수첩과 휴대전화를 통해 애인대행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13명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 이들의 성매수 여부도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군은 속칭 '비건만남(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군 외에 애인대행사이트의 다른 남성들도 성매매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