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물건이 왜 이래? 소비자 불만도 폭발

이용자 늘었지만 물품 하자에 관리소홀등으로 민원 촉발

2012-04-11     이성희 기자

렌탈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그에 따른 불만 역시 급증하고 있다.

최근 렌탈 물품은  정수기 뿐 아니라  연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안마기까지 다양화 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렌탈 서비스 불만도  218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정수기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데 35건, 공기청정기 22건, 연수기, 매트리스 등이 13건이었다.

피해 종류로는 기기에 대한 AS나 관리 소홀이 26%로 가장 높았고, 계약금이나 위약금 등 비용, 품질에 대한 이의제기가 각각 25%으로 뒤를 이었다.

렌탈서비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영업사원이 구두 상으로 제시하는 서비스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지 체크는 기본이며 '위약기간'이나 '위약금 계산 방법'등을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

청결 위해 렌탈한 침대 매트리스, 악취가 웬 말?

11일 울산 북구 양정동에 사는 양 모(남)씨는 청결을 위해 렌탈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참기 힘든 악취로 반품을 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양 씨는 지난 3월 중순 웅진코웨이에서 2년 약정으로 매트리스를 월 4만원대에 렌탈했다.

마침 기존에 쓰던 매트리스가 수명을 다해 구입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중 최근 매트리스 렌탈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워낙 믿을 수 있는 대기업의 서비스라 믿음이 갔다고. 수시로 세척을 해준다는 점 역시 마음에 들었다.


▲웅진코웨이 매트리스 렌탈 광고


하지만 며칠 후 배송된 매트리스를 받은 양 씨는 참을 수 없는 냄새 때문에 코를 움켜쥐어야 했다. 알 수 없는 악취 때문에 양 씨는 매트리스를 반품할 수밖에 없었다고.

업체에 항의하자 “요즘 수요가 많아 1달간의 건조기간 없이 출고되다 보니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매트리스 반품비 5만원을 놓고 옥신각신 끝에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황을 종료했다.

양 씨는 “깨끗해야 할 매트리스에서 악취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며 “품질보증서에는 6개월이내 악취 등에 의한 교환이나 반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담자는 '냄새는 문제가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 너무 답답했다”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스펀지를 받으면 1,2주 정도 건조 후 커팅해서 생산, 이후 배송까지 1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 냄새가 빠지지만 간혹 냄새에 민감한 고객의 경우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냄새의 원인이 매트리스 복원력의 핵심인 발포제 때문일 수 있는데 인체에 무해하지만 항의로 인해 위약금없이 반환했다"고 말했다.

렌탈용 안마기, 새 상품이라더니 혹시 중고품?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최근 렌탈한 안마기를 두고 의혹에 쌓여 있다.

조 씨는 지난 달 29일 GS홈쇼핑을 통해 안마기 렌탈 방송을 보게 됐다. 37개월 약정으로 매달 약 5만원대의 돈만 납부하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임대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며칠 후 배달된 안마기를 본 조 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새 제품이라는 홈쇼핑 방송의 설명과는 달리 팔걸이 부분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뿐 아니라 리모컨 뒷부분도 쓰던 것처럼 인쇄가 지워져 있고 바퀴에도 잔뜩 스크래치가 나 있어 중고품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

GS홈쇼핑 측으로 항의했지만 “제품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돋웠다.

조 씨는 “허위 과장 광고 아니냐. 사용 흔적이 확연한 안마기를 두고 새 제품 운운해 놓고 이제 와 빼째라라니 어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고품이 배송될 수가 없다”며 “당시 원칙대로 응대했지만 소비자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 다시 진상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청호 정수기서 끈적한 누런 액체 줄~줄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이 모(여.39세)씨는 최근 렌탈 정수기에서 정체불명의 이물을 발견, 기겁했다.

이 씨의 설명에 의하면 젤리도 물도 아닌 끈적끈적한 누런색 콧물 같은 것이 떠다니고 있었다고.


하지만 업체 측은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전부였다.

이 씨는 “물을 걸러먹는 정수기에서 콧물인지 가래인지도 모르는 이물이 줄줄 나오는데 무조건 인체에는 무해하다니 어이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해당 물질은 정수기 내부 필터 숯의 식물성 기름 성분이 물에 혼입된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라며 “극히 드물지만 식물성 기름 성분이 얼음정수기의 저온 때문에 응고돼 물에 섞여 나오는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