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판매 '진동운동기= 살인운동기'
사람잡는 '대박상품'… 일부 판매중단 환불-보상범위 놓고 고심
2007-09-09 송숙현 기자
홈쇼핑에서 판매한 진동운동기(일명 덜덜이)를 사용했다가 6시간 가량 대수술을 받은 피해사례가 접수돼 ‘진동운동기=살인운동기’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위별로 살을 빼준다는 진동운동기는 그동안 TV홈쇼핑을 통해 ‘대박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최소 수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 불만·피해를 토대로 2차례에 걸쳐 과장광고와 진동기의 문제점을 보도했었다(4월 6일자 "중국산 불법 '일월진동운동기 '난타'에 난타 당했네”, 8월21일자 TV홈쇼핑 판매 진동운동기가 '사람 잡네!')
이같은 보도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속 제기되자 일부 홈쇼핑측은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홈쇼핑과 제조회사측은 환불및 소비자 피해보상 범위를 놓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박미영(여·39·경북 경산시 옥곡동) 씨는 지난 6월 24일 롯데홈쇼핑 광고를 보고 진동운동기(프리미엄 바이오 쉐이크)를 구입했다.
몸이 좀 뚱뚱한 어머니(최순식·69)의 살도 빼고, 학교에서 정년퇴직한 아버지(박동국·73)의 건강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박 씨 등 세 사람이 진동운동기로 열심히 운동을 했다. 허리, 어깨 등이 아팠으나 처음이라 그런 줄 알고 참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더욱 아파 박 씨는 운동을 그만 두었고, 어머니 최 씨는 3~4일간 뼈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산행 등 워낙 운동을 좋아하셨던 아버지 박 씨는 한 달 반만에 허리가 끊어질듯 아파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8월 21일 대구 ‘○○○ 병원’에 갔더니 허리디스크라고 진단했다. 다음날 바로 수술을 했다. 수술을 하고도 너무 아팠고, 오른쪽 다리는 쓸 수 없을 정도였다. 다시 MRI를 찍고 27일 재수술을 받았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검사결과 뼈가 주저앉아 연골이 삐져 나왔고, 신경이 눌러져 그렇게 되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연골을 잘라내고 보철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 박 씨는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MRI 등 검사비용이 80만원 이상, 1차 수술비용이 300만원, 허리보호대 20만원 가량 나왔다. 2차 수술비는 아직 정산하지 않은 상태다.
박 씨는 “홈쇼핑측에서 반품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기구사용으로 인해 아파서 수술까지 했다”며 “정말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 롯데측으로부터 꼭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중으로 고통을 주며 수술한 병원도 고발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진동운동기는 5월달에만 잠깐 판매했다. 소비자 불만사례가 접수되고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해 중단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용법을 잘몰라 생긴 ‘오남용’이 문제다.
한번에 10분 이상 사용하면 무리가 온다고 방송중에 사용법을 강조했다. 제품에도 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팔면서 중앙선을 넘지 말라고 안내했는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안전하지만 위반했다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필요하면 배상하겠다. 일단 소비자를 직접 만나보고 제품상태를 확인한뒤 제조회사와 함께 배상 문제를 협의하겠다. 해드릴 수 있는 만큼 대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3분 정도 피해고객을 만났지만 이런 피해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