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미달 땐 끝이야..알아서 해""
공정위,판매목표 강요등 대기압 횡포 속속 적발
2007-09-09 장의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양말업체 인따르시아가 6개 총판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목표를 정하고 판매지역이나 가격을 강요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따르시아는 2005년 3월 총판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연간 1억2천만원 이상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등 매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매출 저조 등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약정했다.
인따르시아는 또 각 업체별로 판매지역을 책정한 뒤 이외 지역에서는 영업이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약했으며, 본사가 정하는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판매목표 강제와 거래지역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도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판매 가격과 지역을 강제로 정해줬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단은 아람단 등 청소년단체의 단복과 모자, 운동복, 가방 등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할인을 해주지 못하도록 매년 가격을 지정해 통보했으며 판매 지역도 할당해 준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왔다.
앞서 현대차는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 판매를 초래하고 대리점의 인력채용이나 위치이전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가 적발돼 올해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현금할인이나 상품권, 사은품을 주지 못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교복업체인 아이비클럽도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가격을 지정해줬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은 독립사업자인 대리점 등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