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에어컨 핵심부품 수리비 부담 요구
2012-06-12 임기선 기자
[A]계절상품과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제품과 다르므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콘, 전기난로, 선풍기, 가습기처럼 1년 내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절에만 사용하는 계절상품의 경우 사용기간에 비하여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절상품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해당제품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의 경우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더 길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콤프레서는 품질보증기간이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본적인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하였으나 4년인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콤프레서 이상은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공산품의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살펴보면 TV의 브라운관, 냉장고의 콤프레서는 4년, 세탁기의 모터, 전자렌지의 마그네트론, PC의 마더보드, VTR의 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의 헤드드럼, 팬히터의 버너 등의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