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마침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북부지법 판사 "실무적으로 수명 다한 법"
2007-09-09 뉴스관리자
간통죄를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놓고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 판사는 "그 동안 가정 보호와 성도덕 보호의 관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간통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이나 도덕적 책임으로 봐야지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0대 유부남 A씨와 미혼의 30대 여성 B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도 판사는 최근 1년간 간통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6%도 채 안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간통죄가 `실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법'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전했다.
도 판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근에는 간통 자체만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터키나 우간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폐지되는 추세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존치할 이유가 없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 판사는 결정문에서 "간통죄의 위헌성 판단이 곧 간통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간통 행위에 대한 민사적,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간통 행위의 부도덕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