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자동결제… 계좌가 '도둑맞고' 있다

하나로통신ㆍ기남방송 등 부당인출 하고 "전산오류" 희한한 변명

2007-09-10     장의식 기자

    

“3년 전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쓰지도 않은데 요금이 2개월째 빠져 나갔습니다.”

“모뎀을 회수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며 3개월째 통장에서 돈 을 인출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모르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이 결제되어 항의했더니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전산 오류로 결제 되었다고….”

소비자의 돈이 '도둑'맞고 있다.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이 일상화되고 휴대폰, 인터넷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해당 회사의 업무처리 소홀, 전산 오류 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인터넷, 유선방송, 휴대전화 서비스 등 전방위에 걸쳐 ‘소비자 계좌’가 털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이체 시켜 놓았으니 별 일 없겠지’ 마음 놓고 있다가 당하고, 통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도둑 결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인출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억울한 불만ㆍ피해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어느 날 통장정리를 하던 정종완(38·서울 성북구 석관동)씨는 지난 7월 25일 본인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2만2704원이 인출 된데 이어 두 달 연속 빠져 나가 깜짝 놀랐다.

정씨는 고객센터에 4회에 걸쳐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산오류’라는 말만 할 뿐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본보에 항의했다.

“어떻게 개인계좌에서 제멋대로 돈을 빼가고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 범죄행위입니다.”

3년 전 하나로 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있는 정씨는 인출하게 된 정확한 원인과 사과를 요구하며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고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 뒤 환불약속을 받았다며 “함부로 고객 돈을 빼가는 날강도 하나로를 고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보실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뭔가 잘못되었거나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사례2=소비자 김관용(28ㆍ경기 안성시 공도면 진사리)씨는 기남방송으로 인터넷을 이용했다.

지난 5월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해지를 해야 해서 김 씨의 부인이 해지를 신청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다음 날부터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출장기사가 방문해 모뎀을 가져갔기 때문에 모든 해지 절차가 끝난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다음 달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인터넷 이용료가 자동이체 된 것이다.

기남방송에 전화해 확인해 보니 “기사가 모뎀을 가지고 갔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료가 부과된 것”이라며 3개월 째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김 씨는 “너무 화가나 담당자를 바꾸라 했다. 연락 준다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해서는 상담원과 같은 말만 반복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3=하나로 텔레콤을 쓰고 있던 김동준(31·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씨는 작년 5월경 인터넷 중단이 너무 잦아 메가패스로 바꿨다.

그런데 지난 5월 하나로 텔레콤이 해지가 안 된 상태로 1년 가까이 요금이 계속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해지와 관련 양측 모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 책임은 반반씩 지기로 한 뒤 10만 여원을 돌려받고 합의했다.

정씨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7월25일 아무런 통보 없이 ‘해지수수료’명분으로 5만 여원이 인출된 후 9월 3일 또 다시 5만원이 인출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아니 남의 계좌에서 제멋대로 인출 하고 연락도 없는 하나로를 고발하고 싶다”며 본보에 제보했다.

#사례4=“며칠 전 휴대전화 요금 조회를 해 보니 드림라인 무선컨텐츠 명목으로 월 3000원씩 두 번이나 무단으로 빠져나갔더군요.”

소비자 한명석(가명)씨는 황당한 나머지 SKT서비스센터에 문의한 결과 ‘알토란’서비스에 가입되어있었고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 혀를 찼다.

한씨는 즉시 업체 담당자자로부터 “전화번호 입력 실수로 가입되었고 전산상의 오류”라며 곧바로 환불 약속을 받았지만 너무 어이없다며 한국소비자연맹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만약 조회를 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속 인출되는 것 아닙니까.”

#사례5=소비자 홍진성(28·서울 금천구 시흥3동)씨는 한 달 간 ‘몽키3’ 무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이벤트행사에 참여했다가 4000원이 부당하게 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 7월 19일 가입한 뒤 8월18일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자동결제 취소까지 확인했는데 “어떻게 유료로 전환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본보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몽키3’ 대표이사는 “이벤트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해지하면 부과가 안 되고 기간이내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금된 것이다”며 “다운로드 내역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환불처리 해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