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조합과 집행부 재산 가압류 결정
2012-04-12 박기오기자
MBC 사측이 MBC 노동조합과 집행부 16명의 개인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이 일부 인용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각각 1억 2500만원,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 각 7500만원, 채창수· 김정근 국장 각 3000만원 등의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노동조합 계좌(22억6000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500만원)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이어 "노사 갈등이 극심한 일반 사업장에서도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는 치졸한 협박으로 지탄받아야 할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MBC 사측은 3월5일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3일 가압류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