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연료 수분 함유로 인한 엔진 정지
2012-04-19 임기선 기자
[A]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한 연료에 수분이 과다하게 섞여 있거나 직원의 과실로 주유 중에 물이 섞여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단 주유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에서 연료에 섞인 수분과 엔진 고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제조회사 직영 정비센터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