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1만4000명 통신 요금 연체

2007-09-11     뉴스관리자
부모가 요금 연체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다시 가입하는 바람에 어린이들까지 통신요금 연체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이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통신사별 통신요금미납자 등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7세 미만 어린이 1만4천여명이 연체자로 등록돼 있었다.

요금 연체자 중 18세 미만 전체 미성년자는 26만3천명에 달했다.

서 의원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으로 부모의 통신 요금 연체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져 통신 신용불량을 세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자료 분석 결과 연도별 누적 요금 미납자는 2003년 244만 명에서 올 6월에는 571만 2천 명으로 크게 늘었고 연체 요금액도 7천400억 원에 이르렀다.

전체 통신요금 미납자를 서비스 별로 구분하면 이동통신이 42%로 가장 많았고 유선 37%, 초고속 인터넷 21% 순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100명당 12명이 자신 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며 "요금 미납자도 최소의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착신 서비스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