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호 회장 수석문화재단 주식 기부, 꿩 먹고 알 먹고

2012-04-18     윤주애 기자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이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 전량을 그룹내 장학재단에 기부하면서 경영권 강화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한우리에 잡고 있어 화제다.

강 회장은 1987년 설립한 학술 장학 재단인 수석문화재단에 매년 사재를 출연하며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으론  주식 증여에대한 비과세 혜택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올 초부터 꾸준히 매입한 15억원 상당의 동아제약 주식( 1만7천409주)을 최근 수석문화재단에 기부했다. 이에 따라 수석문화재단의 동아제약 지분율은 지난달 말 0.42%에서 0.56%로 0.14%p 높아졌다.


강 회장을 비롯한 동아제약 최대주주 측 지분율도 14.04%에서 14.09%로 0.05%p 높아졌다. 동아제약 최대주주 지분율이 지난 2010년 말 10.87%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년 3개월여만에 무려 3.22%p나 높아졌다.


강회장의 사재 출연등으로 수석문화재단은 설립 당시 1억원에 불과했던 자산규모가 20여년만에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강 회장이 35억원 상당의 동아제약 주식을 기부하고, 삼성화재와  동아제약도 현금 등 자산을 출연했기 때문.

이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총 자산규모는 107억원으로 2010년 말 64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이 증가했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내 결산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석문화재단은 동아제약을 포함한 동아쏘시오그룹의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인. 강 회장은 자사주를 사서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재단에대한 지분률은 높이면서 절세효과도 보고 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강 회장이 수석문화재단에 기부한 동아제약 주식은 지난해 35억원, 올해 15억원을 합쳐 총 50억원에 육박한다.

강 회장이 후계자 강정석 동아제약 부사장에게 증여했을 경우 세법에 따라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고, 그룹 계열사 등 법인에 넘길 경우에도 10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수석문화재단에 50억원어치 주식을 넘기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재단이 장학사업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돼 매년 장학금 지급 등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  수석문화재단의 동아제약 지분율은 지난 17일 현재 5% 미만이다.

'상증법'에서는 총 발행주식의 5%(성실공시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주식이 공익재단에 증여됐을 때만 세금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뒤 다시 총수 자녀들이 공익재단 소유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편법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사회공헌이냐 절세냐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 회장이 올해도 사재 출연을 계속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