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신축아파트 내부 생활 소음 불편
2012-04-18 임기선 기자
[Q]신축한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윗층과 옆층의 생활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법규에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내 소음이나 급배수 설비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권장치로서 ‘대한주택공사’, ‘일본건축학회’, ‘미국 냉난방협회(ASHRAE)’가 규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1) 기관명 : 대한주택공사
2) 구분 : a) 실내소음 / 40dB(A) / 비고(설계목표치로 제안된 것임)
b) 급배수 설비소음 / 40dB(A) / 비고(설계목표치로 제안된 것임)
* 일본건축 학회의 경우
1) 기관명 : 일본건축 학회
2) 구분 : a) 실내소음(특급) / 30dB(A) / 비고(차음성능 우수)
b) 실내소음(1급) / 35dB(A) / 비고(차음성능 바람직)
c) 실내소음(2급) / 40dB(A) / 비고(차음성능 대개만족)
d) 급배수설비소음 / 35dB(A)
* 미국ASHRAE 의 경우
1) 기관명 : 미국ASHRAE
2) 소음레벨 : 35-45d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