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대리점장, 현금 수납된 요금 챙겨 먹튀
유명 통신사 대리점에서 소비자들이 납부한 요금을 횡령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소비자들이 요금 납부에 불편을 겪는 고령이며 통신사 대리점이 드문 시골에 사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에 사는 정 모(남.39세)씨는 최근 그의 어머니가 LG유플러스 대리점 점장으로부터 휴대폰 요금을 횡령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67세의 고령에다 읍내로 나가는 버스가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간격으로 드물게 있을만큼 외진 시골에 거주하고 있어 대리점 방문이 쉽지 않다고.
그런 지역 특성상 지난 1월 요금을 내지 못했고 다음달인 2월 LG유플러스 대리점으로 직접 찾아가 2개월치 요금(3만6천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결제했다.
지난 3월 4일 갑자기 전화 발신이 정지됐고 요금 미납으로 인한 이용정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 씨는 요금을 수납한 대리점으로 연락했다 더욱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점장이 수납요금을 횡령한 후 대리점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고 사라진 상태며 정 씨의 어머니를 포함한 10여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다행히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해 발신정지는 해제됐지만 연락을 주기로 한 고객센터측이 한 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이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아니나다를까 이용요금 고지서에 연체금액이 포함되어 청구됐고, 발신정지와 해제가 반복됐다.
발신정지의 이유를 묻자 대리점에선 “연체금이 처리되지 않아, 3월 요금을 납부해도 발신 정지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 안내했고 고객센터는 “미반영 된 고지서가 먼저 발부된 것일 뿐 이전 문제는 해결됐다”고 상반된 설명을 했다.
지지부진한 처리에 화가 난 정 씨가 본사 측으로 강력하게 항의, 석 달 기본요금 50% 감면(2만 7천원)을 제안받았다.
하지만 정 씨는 “어머니는 이 문제 때문에 추운 겨울 하루 서너 차례 읍내 대리점을 다녀왔고, 그 과정을 거의 일주일동안 반복했다”며 “차비만 해도 3만원이 넘는데 기본요금 50%감면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센터 팀에서 내용을 전달받은 요금정산 팀의 전산처리가 지연돼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현재 정 씨는 최근 발급받은 고지서에서 연체요금이 정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해 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