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로 광고된 G마켓 자전거, 받고보니 무명이네~"

2012-04-24     이성희 기자
유명 오픈마켓의 허위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24일 강원도 원주시 원동에 사는 원 모(남)씨는 4월 초 G마켓에서 6살 아들을 위한 자전거를 구입하고자 제품을 검색했다.

마침 판매페이지에 ‘삼천리 자전거’라고 기재돼 있었고 약 10만원대의 가격도 마음에 들어 구입을 결심한 원 씨.

하지만 며칠 후 배송된 자전거는 엉뚱한 제품이었다. 어디에도 삼천리 자전거라는 로고를 발견하지 못한 원 씨는 인근 삼천리 자전거 매장 측에 확인하자 “삼천리 자전거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삼천리 자전거가 아니다”고 인정한 후 “다른 곳도 그렇게 판매한다”며 태연히 응대했다고.

▲[삼천리자전거]로 표시된 광고와 달리 실제 판매되는 자전거는 모두 엉뚱한 자전거였다.


원 씨는 “해당 판매자가 팔고 있는 자전거 모두 삼천리 자전거가 아니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을 믿고 물건을 구입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건 엄연히 속임수 판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상세 페이지 상단에 삼천리 자전거라고 표기해 그 판매자가 판매하는 모든 자전거가 삼천리 자전거라는 오해를 하도록 한 것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판매자가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수정 요청을 했고 현재 판매자에게 연락해 반품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