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 차값 뽑았다"
2007-09-12 뉴스관리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3월18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매월동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승용차를 보고도 자신의 사브 외제승용차를 진행시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500여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