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에게 돈주면 벌금 최대 470만원

2007-09-12     뉴스관리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길거리에서 거지나 악사에게 돈을 줄 경우 앞으로 철창 신세를 지거나 벌금 벼락을 맞게된다.

자카르타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악사나 거지 등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경우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천달러(약 46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이번 주말부터 시행한다고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수티요소 자카르타 시장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조례를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조례는 1천만 자카르타 시민에게 질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 조례는 혼잡하고 무계획적으로 팽창하며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유입되는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조치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 정치인들은 자카르타시에 대해 시민들이 조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고 요청키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대중 교통 이용시 흡연이나 강둑, 간선도로 등을 점거해 무단입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익명의 자카르타시 정치인은 이번 조례는 자카르타가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모방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