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제안요청서 발표..마찰 예상

2012-04-19     유성용 기자
국토해양부는 19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는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이날 발표한 운영 계획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통해 상반기 중 선정되는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늦어도 7~8월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서발 KTX 요금은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15년 평균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키로 했다.

운임 조정은 2년 이상의 주기로 하고 물가상승률(-0.5%)보다 낮도록 관리하되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운임 인하 조항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감독과 평가 등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로 임대료의 경우 코레일이 내고 있는 운송수입의 31%보다 많은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매년 4천억~5천억원의 선로임대료 징수를 통해 15년간 6조~7조5천억원을 회수하면 15조원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의 개방을 시작으로 점차 기존 적자노선으로 민간운영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독점적 철도운송시장 구조를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장구조 개편"이라며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KTX 민간개방이 'KTX 민영화'라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