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람에 격분'내 아파트 방화'

2007-09-13     뉴스관리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13일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후 9시께 부산 금정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 시너를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내 문모(59)씨와 불을 끄기 위해 달려온 이웃 원모(45.여)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불은 또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꺼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