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공사 지연ㆍ계악해지 불가…"창호업체가 골탕먹이네"
이건창호 "아파트 입주 한달 후 새시공사" 화인시스템 "계약해지 불가"
2007-09-13 백상진 기자
"아파트 입주보다 한달이나 늦게 새시를 설치해놓고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합니다."(김현석 소비자)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된다는 겁니까."(최양묵 소비자)
아파트 등에 창호ㆍ새시를 제조ㆍ 설치해주는 창호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것도 이름 없는 작은 업체가 아니라 이건창호, 화인시스템 같은 국내 유명 창호회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이건창호는 계약 때와 달리 아파트 입주 후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새시 시공을 완료했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으며, 입주민들에게 적지않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주어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이들 새시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회사원 김현석(32·인천시 남동구)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 힐스·캐슬’ 아파트에 입주했다.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 ‘이건창호’가 들어왔다. 이 회사는 영업 때 아파트 공사와 함께 이건창호 이외는 계약할 수 없다고 유도하여 많은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8949가구중 40%인 3580가구가 계약했다.
그러나 결과는 암담했다. 지난 8월 입주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새시의 기본틀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3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한번의 사과 전화도 없고 답변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결국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새시 시공이 완료되었다. 이 또한 소비자가 몇번이나 방문을 해서 독축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다.
입주하고도 새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름에 모기와 함께 폭우로 인해 마루가 썩어가는 피해를 보았다.
이건창호는 계약 때 입주 전 아파트 새시 시공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합에서 선정한 이건창호만이 새시 공사를 입주전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도대체 이런 기업이 어떻게 ‘신화창조’에 나올 수 있느냐. 사과 한마디 하고 퇴장 해버리면 어쩌라는 것이냐. 소비자를 기만해도 유분수지 정말 욕 나오게 한다.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말 너무 하는 업체다”고 항의했다.
이어 그는 “새시 미설치로 한 달가량 입주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전세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 36만9860원과 거실 새시 설치 준비시 내부 새시 파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건창호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시공은 완료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다. 보상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한뒤 다시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인 최양묵(42·강원 춘천시 중앙로2가) 씨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자이'아파트를 계약하고 얼마 후 새시를 화인시스템이란 곳과 계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업체에서 새시 공사를 단체 계약하는데,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 가격이 110만원이나 비쌌다.
그래서 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하고서라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계약 해지를 못해주겠다”며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
계약서 상에는 분명 제품제작을 시작한 후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손해액을 지급하고 해지할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또 오는 12월 말경에 완공되는 아파트로 새시 공사는 하나도 시작도 하지않은 상태였다.
최 씨는 “나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며 “계약서대로 안할 거면 계약서는 뭐하러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화인시스템 관계자는 "이미 제품이 만들어져 나온 상태라 해약이 어렵다. 자재가 안나왔으면 해약이 가능하다. 이것은 공산품처럼 다른 데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계약 담당자는 "12월 입주전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 이미 계약한 자재가 나왔고, 오늘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해지를 하려면 자재비를 물어야 한다. 만약 시공이 됐으면 시공비까지 내야 한다. 회사가 손해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계약서 상에도 공정이 진행된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