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사진' 보도 … 여성계 "심각한 인권침해" 발끈
2007-09-13 장의식 기자
신씨는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 법치 국가의 한 시민이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위조하고 고위 공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으면서 이미 그의 나체촬영 행위는 이미 사적인 영역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신문이 나체 사진을 보도하는 데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여성계가 신정아씨 누드 사진을 신문에 전재한 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13일 긴급성명을 통해 "신씨의 누드 사진을 실은 것은 인권의식의 실종을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성계는 "신씨 사건과 관련해 학력 위조를 부추기는 사회 풍토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아닌 사적 관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적인 취재 보도 경쟁은 국민의 알권리와 하등 관계가 없는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계는 이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지 말라"면서 "언론은 인권침해적이고 성폭력적인 언어 폭력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취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언니네트워크, 서울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