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분야, 하반기에는 오프라인까지"

2012-04-21     박기오기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분야를, 하반기에는 오프라인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로 인한 범죄를 막고자 '주민번호 소집 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서식은 물론 금융과 통신사의 계약서까지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등 민간업체도 '생명'이나 '재산보호'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대신 I-PIN(인터넷 개인식별번호) 등을 이용해 주민번호를 대신할 전망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와 같은 법의 시행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