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같은 보험약관 돋보기로 확인 안했더니 무용지물"

상해보험 가입자 "증권 보고 보험금 신청"… 보험사 "약관을 봐라"

2007-09-14     백상진 기자
증권에 명시된 내용과 약관이 달라 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실제 이같은 사례는 보험 계약자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깨알같은 약관을 충분히 읽어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설계사를 믿고 청약서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듣고 사인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이영옥(여·55·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씨는 지난 1994년 10월 대한생명 ‘무배당 한울타리 상해보험’을 10년납으로 들었다. 월보험료는 2만2300원 정도. 재해의료보장 특약도 함께 가입했다.

손을 다쳐 올해 1월 수술을 했다. 입원하지 않은 간단한 수술이라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재해의료보장 특약을 가입한 것이 기억나 7월쯤 수술학인서를 떼어 조치원대리점(현 청주대리점)에 갖다 주었다.

조치원대리점 직원은 “5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전화가 왔다. “입원을 하루라도 했어야 보험금이 나온다”며 하루만에 이야기가 달라졌다.

보험증권을 다시 보니 재해로 수술시 1회당 50만원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있었다.
 
이번주 초 대한생명 고객센터로 전화했다. "보험증권이 왜 있는 거냐. 그럼 '수술시 입원을 동반한 1회당'이라고 해야지. 보험을 타기 위해 일부로 입원을 해야하느냐”고 따졌다. 조금 있다가 “고객불만 접수가 되었다”며 “성심껏 해결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결론적으로 받은 답변은 증권에는 없지만 책자로 준 약관에는 입원을 동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처음 계약을 했던 보험설계사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 말했다.

이 씨는 “가입당시 보험 증권과 사인한 청약서 외에는 받은 것이 없는데, 웅덩이를 파놓은 덫에 걸린 것같은 배신감이 들었다”며 “보험을 들면 누구나 증권을 보게 되지 잘 보이지도 않는 책자(약관)를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보험 설계사도 몰랐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하소연했다.
 
그는 또 “적은 액수지만 몇 년을 넣은 건데 보험증권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화가 난다”며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억지로라도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고 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관계자는 "증권을 보면 간단히 상품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라고 명기되어 있다. 증권은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약당시 약관을 못받았다면 '완전판매'가 안된 문제가 있므로 가입 3개월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고객의 경우 통원 자금은 계속 받았다. 심정은 이해가지만 약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설계사한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