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은근슬쩍 채널 변경으로 주머니 채워

채널 임의 변경·축소 '이용 약관'으로 고지하면 책임 없어

2012-04-24     조은지 기자

IPTV의 채널 임의 변경 및 축소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공급사들의 일방적 변경으로 인해 원하는 채널 시청을 제한받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

IPTV는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선택권을 큰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일방적인 채널 변경·축소 편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작 원하는 채널 시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면 케이블TV처럼 채널 수가 많은 고가의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해지하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다.

 

그러나 통신사들 이용약관을 통해 '채널은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안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방송사와 통신사간에 어떤 이해관계로 이런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건 분명 불공정한 거래", "가입 시에는 어떤 채널이든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는 불리하면 '서비스 기간' 운운하며 말바꾸기에 급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3사가 서비스하는 IPTV는 경쟁적인 가입자 유치 덕분에 현재 500만명을 넘기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 SK브로드밴드, 고지 여부 두고 가입자와 실랑이 

24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IPTV의 채널 축소을 두고 통신사 측과 갈등중이다.

이 씨는 지난 1월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SK브로드밴드로 인터넷과 IPTV의 결합 상품을 3년 약정으로 변경해 이용해왔다.

가입 당시 설치기사에게 현재 케이블 TV로 시청중인 채널 모두를 볼 수 있는 지를 재차 확인해 확답을 받았다고. 하자민 한 달 후부터 ‘KBS N 스포츠’, ‘MBC스포츠 플러스’, ‘SBS ESPN’ 등 이 씨가 즐겨보던 스포츠 채널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한 달 동안 이벤트 기간이었으며 이 씨가 원하는 채널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시청 가능하다"며  “방송 중 상단에 채널 변경 공지를 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당시 설치기사가 시청 가능하다고 했다고 따져묻자 ‘설치기사는 당사 직원이 아니다’는 터무니 없는 답이 전부였다고.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채널 시청 중 ‘지금은 서비스 기간입니다’, ‘마감이 임박했습니다’와 같은 공지가 꼭 나온다”며 “녹취 확인 결과 2개월간 무료 시청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충분한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기사는 개통만 하는 엔지니어이지, 채널을 거론하며 송출여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 고객센터의 충분한 안내가 있었음에도 설치기사의 한 마디 대답대로 다 이해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유료로 전환되면 그때 당시 볼 수 있었던 채널들이 유료가 되는 줄 알지 아예 시청 불가능한 채널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냐. 사기당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 LG유플러스, "IPTV 채널 멋대로 없애고 추가요금 요구~”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사는 양 모(여.58세)씨 역시 채널 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어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양 씨는 EBS 영어채널과 미국 CNN 채널 시청을 위해 2년 전 LG U+ TV ‘스마트라이트’ 상품을 3년 약정(월 9천원)으로 계약해 이용해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갑자기 CNN 방송이 나오지 않아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해당 채널의 시청을 원할 시 5천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일방적인 채널 변경에 화가 난 양 씨가 해지를 문의하자 무려 43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안내했다.


▲ 김 씨가 최초 가입한 상품.


양 씨는 ‘채널이 변경되기 전 안내가 없었던 점’, ‘업체 편의로 만들어진 이용약관의 불공정’ 등을 문제점으로 짚어 위약금 면제를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이용약관 상에 사전 고지가 된 내용이라며 처음 입장을 고수했다.

채널 변경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양 씨는 “설사 채널 변경이 불가피하다해도 최소한 계약을 맺은 약정기간동안에는 동일가격으로 계약 당시 채널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행위는 결국 약관이란 보호막을 이용해 은근슬쩍 가격 올리기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이용약관에 고지되어 있어 위약금 없이 해지 및 무료 채널 추가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용약관 멋대로 변경하고 통보하면 끝?

현재 IPTV서비스를 제공중인 통신사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모두 업체 사정에 의해 채널의 구성이나 요금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역시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체결이후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사실을 변경일 기준 2주일 전후에 변경대상 채널 포함한 전체 운용채널의 1/2이상과 사업자의 홈페이지, 이메일 혹은 우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IPTV 업체들이 채널 변경 공지 등을 방송 송출 중 상·하단에 작게 노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은 방식을 이용했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채널 변경에 대해 사전 고지가 됐다면 약관상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 맞다”며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관계자는 “방송 중 공지사항 송출이 시청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있기도 하다”며 “방송사에서 약관 자체는 지키고 있으나 소비자 인지와 관련한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가이드라인 개편 시 우편이나 전화 등 접근성이 높은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Btv(SK브로드밴드), Olleh TV(KT), U+ TV(LG유플러스) 등 IPTV 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엠 등 케이블방송사와 KT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