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오래된 전기고데 사용 중 화상입으면, 보상은?

2012-04-24     이성희 기자
구매한지 약 3년 정도 되는 고데의 사용 중 열판이 떨어져 화상을 입을 경우 업체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기기인 고데의 경우, 헤어드라이기와 마찬가지로 제품보증기간은 1년이며 내용연수가 3년으로 사용 중 화상을 입을 경우 제품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를 밝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2동에 사는 형 모(여.24세)씨는 약 3년 전 유닉스에서 구입한 2만원대의 고데를 자주 사용했다.

지난 17일, 평소처럼 앞머리에 웨이브를 넣기 위해 전기고데를 사용하던 중 갑작스레 열판이 떨어지면서 형 씨의 왼쪽 눈밑의 애교살을 살짝 스쳐 화상을 입고 말았다.

▲구입한지 2년 된 고데 사용 중 떨어진 열판


당시 피부과 치료비와 재생크림 구입비로 2만5천원 가량을 지불했다.

화상의 원인은 분명하지만 구입한 지 이미 3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업체에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형 씨.

형 씨는 “이름있는 브랜드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했는 데 갑자기 열판이 떨어져 깜짝 놀랐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유닉스 관계자는 “규정상 제품 AS건에 대해서는 구매 후 1년에 한해서만 무상 서비스가 진행되고 소비자보호법과 PL법에 근거해 보상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 경우 우선 제품의 발열판이 분리된 원인은  제품을 받아서 바로 규명할 예정이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사용 중 신체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무상AS와 함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