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스트레스 대머리'는 국가유공자"

2007-09-16     백상진기자
군 생활 스트레스로 탈모증세가 진행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3년 5월 입대한 박모(당시 21세)씨는 이듬해 1월부터 머리에 부분적인 탈모증상이 발생하기 시작됐다. 가족력도 없었고 입대 전에는 탈모증세도 없었다.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박군의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빠지졌다. 급기야 2004년 10월에 국군통합병원에 입원, 머리 전체의 털이 빠지는 전두탈모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증상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입대 2년만인 2005년 5월 의병전역을 했다.

박씨는 전역한 뒤 서울지방보훈청에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전두탈모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증상도 상당부분 회복됐다.

그러나 보훈청은 군 생활과 무관하게 T림프구 자가면역기전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발생원인은 아니지만 악화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전두탈모증은 군 생활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거나 스트레스가 탈모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박씨의 탈모증이 군 전역 이후 발모가 시작돼 현재는 탈모증이 상당 부분 회복됐고, 가족력이 없는 등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탈모증의 발병이나 악화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탈모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증세가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