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 친구야" 26차례 돈'꿀꺽'

2007-09-16     뉴스관리자
청주지법 형사1 단독 황순현 판사는 검사 친구를 사칭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송모(38.정비공)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절친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계속 속여왔고 가공의 인물인 검사 친구를 내세워 인사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던 송씨는 1천만 원대의 채무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지난 해 7월 '현직 검사 친구에게 부탁해 조카를 검찰청 운전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조모씨로부터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6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